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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 의무의행 결과 보고서 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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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6회 작성일 21-05-11 09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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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여민재단의 2020년 [공익법인 의무의행 결과 보고서]를 공시합니다.

지난 2020년 설립인가를 받아 1년동안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. 21년에는 첫 해의 경험으로 더 발전된 재단으로 사회 공헌에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​ 

[별지 제63호의 10 서식] (2021.3.16. 개정)

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

1. 단체 기본사항

사업연도

2020. 04. 07 2021.12.31.

법인(단체)

()여민재단

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

425-82-00374

대표자 성명

송 직 현

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

지정일 : 2020.04.07

만료일 : 2026.04.06

소재지

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128,102

인터넷 홈페이지 주소

여민재단 (yeominf.or.kr)

2. 의무이행 여부

의무

의무이행 여부

점검결과

.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(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)

적정

.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

적정

-1.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, 공익위반사항 관리·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

적정

-2.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

다만,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3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

적정

.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

적정

.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

적정

.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2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

적정

.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3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3조의3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

적정

.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(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)

적정

법인세법 시행령39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19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.

2021430

제출인 : ()여민재단 (단체의 직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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